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동법제20조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24. 4. 17. ~ 2024. 4. 26.[9일간]
○ 공고대상 : 양*우 외 1명 (2세대 2명)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