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3항에 따라 자동차 의무(공제)보험 미(지연)가입 대상자에게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공제)보험 미(지연)가입자 가입 촉구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4. 4. 17. ~ 2024. 5. 1. (14일간)
○ 공고대상 : 최 * 웅 등 74건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