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교육(사이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04. 17. ~ 05. 01.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 교육)
2) 교육대상 : 고성군 삼산면 소속 지역민방위대 편성 3년차 이상 대원
3) 교육기간 : 2024. 4. 11.(목) ~ 2024. 6. 30.(일)
4) 교육시간
○ 3 ~ 4년차 대원 → 2시간
○ 5년차 이상 대원 → 1시간
5)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디지털민방위교육 사이트 접속해서 진행)
6) 문 의 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민방위 담당자(☎ 055-670-506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