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군도18호선(매넘이고개) 피양시설 설치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7.(수) ~ 2024. 5. 1.(수)
2. 공고장소 : 군보, 군청 홈페이지, 군청 및 각 읍·면 게시판
3. 공고내용 : 편입 및 보상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4. 편입대상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붙임 1.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대상 1부.
3.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