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군도7호선(상도1리마을회관~신촌간)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등)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위해 붙임과 같이 토지 등의 출입에 관하여 공고(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편입용지도 및 용지조서 1부.
3. 편입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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