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익산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서수-평장(2) 건설공사, 4차」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3. 14.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익산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서수-평장(2) 건설공사(4차)
2. 사업의 위치 : 익산시 덕기동 일원
3.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4. 3. 14.)
5. 공고 기간 : 2024. 4. 17. ~ 2024. 5. 2.(16일)
6.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익산시 건설과 (☎ 063-859-5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