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명주소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안)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 도로명 2개, 도로구간 4개
나. 공고 및 의견수렴 기간 : 2024. 4. 17. ~ 2024. 5. 6.(19일간)
다. 의견제출 방법 :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제출
- 우편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 전자우편 : marooma@korea.kr / FAX : 02-820-9990
- 문의전화 : 02-820-1495
라.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조서(붙임공고문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책팀(☎02-8205-14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