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96171 법원판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명의이전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의거 양수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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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09마424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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