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제목 : 「친환경자동차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4년 1월분)
나. 공고기간 : 2024. 4. 16. ~ 2024. 4. 30.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