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고래실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고래실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원과, 도시계획과, 광산구 도시공원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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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및 도시관리계획(고래실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