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2.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4. 4. 17. ~ 2024. 5. 1. (15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고문
2. 의견제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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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문_240417.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