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를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2024년 3월 중 부과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이사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별첨과 같이 공시송달 게재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시분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2024년 3월 수시분고지서 반송분 건(붙임명단 참조)
다. 공고기간: 2024. 4. 16. ~ 2024. 4. 30.
라. 공고장소: 강동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4년 3월 수시분에 대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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