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0. 4. ~ 2023. 10. 15. (11일간)
2. 공고대상: 붙임문서참조
3.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2. 최고공고자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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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 및 공고자명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