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철거, 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6. ~ 2024. 5. 1.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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