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역은 국내에서는 퇴치된 감염병이나, 최근 해외교류 증가 등에 따라 해외 방문자 및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중입니다.
('23년 8명, `24.4.12. 현재 18명)
이에, 홍역 예방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외국인 대상 다국어 번역 홍보물(카드뉴스)*을 안내드리니
유관기관에서는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유학생 등이 홍역 예방수칙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첨부파일)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개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필리핀)어, 크메르(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홍역예방수칙카드뉴스13개언어.zip (33303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