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6. ~ 2024. 4. 30.
2. 공고대상 : 배** (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통지
4. 공고방법 :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공고기간 후 조치내용 : 발급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