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그 소재가 불명확하여 반송(수취인불명)되었습니다. 이에「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대상자: 김** 외 2명
2. 직권조치일자: 2024. 4. 2.
3. 공고기간: 2024. 4. 16. ~ 5. 3. (17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