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 및 부칙 제9574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계산1동행정복지센터)로 직권이전됨을 공고합니다.
1. 내 용: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
2. 대 상: 2023. 1. 1. ~ 2023. 3. 31.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공고문 참고)
3. 기 간: 2024. 4. 16. ~ 4. 23. (7일간)
4. 방 법: 계산1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