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및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제3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16. ~ 2024. 4. 30. (14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