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및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제3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 통지 후 체납되어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16. ~ 2024. 4. 30. (14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