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제27조, 「장애인복지법」제39조 및 같은 법 제90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4.16. ~ 2024.05.03.
2. 공고대상 : 최** 외 15건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