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편의증진보장 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4년 3월)
2. 위반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3. 대 상 자 : 붙임 내역서 참조
4. 이의신청기간 : 고지서 수령 후 60일이내
5. 문의처 : 강남구청 주차관리과(☎02-3423-6456, 6457)
붙임 1. 2024년 4월 사전통지 반송 공시송달 내역(공고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