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등록번호판) 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16. ~ 4. 30.
3. 의견제출 기한: 2024. 4. 30. ~ 2024. 5. 14.
4. 대 상 자: 서*익 등 6명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대상자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용산구청 교통행정과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감경 받고자 하는 경우 용산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2)2199-7765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자동차관리법 위반)_4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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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자동차관리법 위반)_4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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