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제29조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전통지, 부과고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 4. 16.
동 작 구 청 장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위반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제29조
3. 대 상 자 : 김**외 5건(별첨참조)
4. 부과내용 :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5. 공고기간 : 2024. 4. 16. ~ 4 30.(14일간)
6. 공고장소 : 동작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상기 공고대상자는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 제출을 비롯하여 기타문의 사항이 있을 시 교통행정과(☎02-820-9788, FAX 02-820-99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명부(2024년4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