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위반 마을기업 대상 동 지침 제5장(마을기업의 관리) 의거‘마을기업 육성사업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 및 송달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제 목 : 마을기업 육성사업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ㅇ 공고기간 : 2024. 4. 16.(화) ~ 2024. 5. 2.(목)
ㅇ 대 상 : 한국진로학습코치협동조합(대표 : 조기원)
ㅇ 내 용 : 점검 비협조로 인한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경고 처분 사전통지 ※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ㅇ 문 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팀(02-820-9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