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도내 소재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 착한가격업소는 인근지역 업소의 동종 품목보다 5~10% 정도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친절·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또는 행정시(제주시청-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청-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공고문 확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주도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6월 중 착한가격업소 현장평가단을 통해 가격(30점), 위생·청결(25점), 서비스·만족도(40점), 공공성(5점) 등을 평가해 7월 1일자로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업소가 제공하는 주 품목 중 2개 이상(업소가 한 품목만 취급하는 경우는 그 품목 대상)이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총합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 선정된 업소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행정시별로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을 통해 운영 실태를 매월 점검할 방침이다.
❑ 제주도는 올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 상수도 사용료를 매월 최대 55톤까지(월 7만 6,600원 상당) 감면 지원하고, 공공요금 사용료를 업소당 최대 100만 원씩 지원(상·하반기, 각 50만원씩 지급)한다.
❍ 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에서 탐나는전 결제 시 포인트 12% 적립 지원(6월~예산 소진시까지) △착한가격업소 이용 배달료 지원(6월~예산 소진시까지, 1건당 2,000원) △맞춤형 물품 지원(9월 중, 16만 원 상당) △해충·위생 방역(상·하반기, 각 1회씩)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 23년도 지원 실적: 250개소(상수도요금 50톤 감면 지원, 공공요금 89만원 지원, 맞춤형 물품 11만원 상당 지원, 위생·방역 2회 등)
❍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이용이 확대되도록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해 업소 가격, 위치 등 정보를 수시 제공하고 분기별로 이용 후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고물가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해 외식 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처| 064-710-2514 / 경제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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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6 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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