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2. 납부의무자의 주소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1항, 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제15조(송달 효력 발생)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및 의견진술기간 : 2024. 4. 16. ~ 2024. 5. 10
나. 공고방법 : 금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라. 송달내용 : 170버87** 황*숙 외 94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