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을 전달 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4.16. ~ 4.26.[10일간]
○ 공고대상 : 장*용
○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24041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