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공고기간 : 2024.4.16.(화)~ 2024.4.26.(금)
○ 공고대상 : 정** 등 5명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신고사항 : 재등록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2023년 1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