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4.04.16. ~ 2024.05.01.(15일간)
2. 공고대상 : 김*수 (신규증발급대상자)
3.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2007년 4월 신규 주민등록증 교부불능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