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
-사업물량 : 24동 (일반7, 특별17)
-사업대상: 1년이상 (미사용,미거주) 방치된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
* 등본, 상하수도사용량 등 조회로 확인
-사업내용: 해당 대지(건축물대장 필지) 내 건축물 전체 철거 시, 보상금 지급
-지원내용: 특별배정 60만원 + (환경과)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일반배정 120만원
* 특별: 슬레이트 / 일반 : 슬레이트 외
-신청기간 : ~2024.4.30.(화)까지
-신청서류: 붙임 파일참조
-기타문의사항 : 58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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