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517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종 로 구 청 장
1. 공 고 명 : 2024년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 4. 16. ~ 2024. 4. 29.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과 같음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종로구청 환경과 ☎02)2148-2453
6. 기 타 : 납부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조치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공시송달 내역(2024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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