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시 : 2024. 4. 16.(화)
2. 고시대상 : 붙임 참조
3. 고시방법 : 구홈페이지
4. 도로명주소 고시 내용
가. 해당 도로명주소
나. 도로명주소 폐지일 및 그 폐지 사유
다.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도로명주소 열람 장소 : 종로구청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팀(☎2148-2932~4)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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