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시 제2021-167호(2021. 7. 7.)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산4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충의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자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변경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