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3-176호(2023.06.28.)’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해제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안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4. 12.
안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