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및「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받고자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유통 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나. 기 간 : '24. 4. 16. ~ 5. 7.
다. 접 수 처 : 자치행정과 주민위생담당(440-2842)
라. 접수방법 :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기간 내 직접 제출
개식용 업계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