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 등록 예정인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직권말소 예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04. 16.~2024. 05. 01. (15일간)
3.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장기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