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제 목: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16. ~ 2024. 5. 1.(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5. 문 의 처: 홍천군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팀(☎ 033-430-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