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에서 시행하는“개인하수처리시설 사물인터넷 LTE 단말기 설치 공사”과 관련하여 ⌜하수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69조,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장 출입 허가를 공고합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개인하수처리시설 사물인터넷 LTE 단말기 설치 공사
-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20개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601
3. 출입목적: 개인하수처리시설 사물인터넷 LTE 단말기 설치 공사
4. 출입할 시설의 구역: 붙임“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대상”참조
5. 출입대상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사물인터넷 구축 등 업무 관련자
6. 출입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4년 12월 31일 까지
토지 출입허가 공고문(2024 개인하수처리시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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