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2024. 4. 26.(금) 14:00 ~ 18:00
나. 교육장소: 세종시문화예술회관(조치원읍)
다. 교육내용: 민방위개론, 응급처치, 핵 및 화생방 방호, 재난안전개론 등
라.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기간: 2024. 4. 16. ~ 4. 30.(14일간)
3. 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연서면사무소 ☎(044)301-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