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에서 시행하는「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소로3-183호선)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를 송부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ㆍ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