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평택시에서 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소로2-21호선)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열람ㆍ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