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4-3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복지급 조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결정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4. 4. 9. ~ 2024. 4. 24.(15일간)
4. 공고내용
○ 붙임의 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중복사용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하게 됨을 알립니다.
○ 의견제출처 : 방문(청도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우편(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1층 주민복지과), 팩스(054-370-6249), 전자우편(heen35@korea.kr)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청 주민복지과(☎054-370-21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4. 8.
청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