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의 이동)을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
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신고 불이행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홈페이지, 게시판) 게재를 통해 최고공고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대 상 자: 총 20명(강** 외 19명)
3. 공고기간: 2024. 4. 16.(화) ~ 2024. 4. 22.(월)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구청홈페이지, 주민센터앞 게시판 등)
6. 직권조치예정일: 2024. 4. 23.(화)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