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성내동 공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 기간: 2024. 4. 16. ~ 2024. 4. 30.
2. 공람 장소
- 서울시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강동구 성내로 25, 본관 5층)
- 성내동 공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성내동 434-10, 505호)
3. 공람 내용: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 서류(개인정보 제외)
4.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내용
가. 사업 명칭: 공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위 치: 강동구 성내동 517-4번지 외 9필지
다. 구역 면적: 7,240.04㎡
라.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미정
마. 토지 등 소유자: 78명
바.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1) 조합명: 공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2)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34-10, 505호
사. 변경 내용
1) 조합정관 및 권리변동에 따른 조합원 변경
5. 의견제출: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02-3425-8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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