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중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처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6. ~ 2024. 4. 30. (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게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4. 기타조치 : 대상자 및 미납자에 대해 일반우편 재발송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4년 4월 감경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 끝.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