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 위반(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당사자)에게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 제 목: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내 용: 붙임 참조
○ 기 간: 2024. 4. 16. ∼ 2024. 4. 30.(15일간)
○ 의견제출 및 시정기간 : 2024. 4. 3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