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소를 직권취소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 담배소매업소 직권취소 및 소매인지정 신청기간 공고
○ 대상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 65-12, 101동 101호 (호평동, 다산그랑시아)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4. 04. 15. ~ 2024. 04. 22. 18:00까지
○ 신청기관 :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
○ 구비서류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씨유 호평그랑시아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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