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정기검사), 제43조의2(종합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 및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수취함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 송달 기간 : 2024. 4. 15. ~ 2024. 4. 30.(16일간)
다. 공시송달대상자 : 황*주 등 562인 (붙임내역 참조)
라. 공고사항 : 자동차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의 소유자는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 총 75%의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또한 동법 제55조에 의거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이 압류 등록됩니다. 『자동차관리법』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정지를 명하게 되고, 운행정지 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마. 문의사항 :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 031-590-4435, 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