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 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6조에 따라 만 17세에 도래한 자에 대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3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자 이O지 외 5명
나. 공고기간 : 2024.04.15.~2024.04.29.
다. 공고장소 : 교문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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